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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아기를 처음 맞이한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첫만남이용권(아기바우처) 입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과-혜택-총정리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과-혜택-총정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금으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지급하는 양육지원 바우처 입니다.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지급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예외규정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예외규정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출산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지원대상은 모든 출산가정에 해당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산만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아기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한 업종은 아래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불가 업종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출산 직후 필요한 초기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