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가구를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 졌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신청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예시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 상실
- 가족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생계 유지 곤란
- 화재, 교통사고,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비, 의료비 등 예외 적용 가능)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월 73만원
- 2인 가구 : 월 120만원
- 3인 가구 : 월 154만원
- 4인 가구 : 월 187만원
신청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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