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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과-지원-내용-총정리
주거급여-신청-방법과-지원-내용-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월세 지원·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114만 원 이하
  • 2인 가구: 188만 원 이하
  • 3인 가구: 2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292만 원 이하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동되니, 신청시에는 반드시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보조해줍니다.
  • 지역(서울, 광역시, 농어촌)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집이 노후되었을 때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도와주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망설이지 말고, 조건을 확인한 후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